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이며, 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4회 균등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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