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물품판매 돈 가로채
거짓 물품판매 돈 가로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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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수십차례에 걸쳐 거래대금을 가로챈 이모군(18)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13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해 이모씨(34)로부터 23만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1명으로부터 2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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