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복식부기 회계 '우수' 특별교부세 3000만원 받아
보은군 복식부기 회계 '우수' 특별교부세 3000만원 받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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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행정자치부가 광역 및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7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1월 전면 시행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자산실사, 복식부기 관련 교육 등의 각 평가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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