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 마련
충주시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마련했다.조례에 따르면 향토음식이란 충주지역에서 전승돼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조리하는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해 15인 이내로 향토음식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 향토 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 등을 총괄 관리토록 했다.
지정된 향토음식점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타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비빔밥하면 전주가 떠오르듯이 충주하면 생각나는 전통 음식을 적극 개발·육성해 지역 이미지제고는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천과 호수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레포츠형 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충주시는 지역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음식(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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