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임의매매 위해
외숙모 입원시킨 40대 징역형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18일 토지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외숙모를 강제 입원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임의대로 매매할 목적으로 외숙모를 강제 입원시키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뇌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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