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단독범행 결론 영장
숭례문 단독범행 결론 영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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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署, 화재현장 CCTV 공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채모씨(69)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보 1호인 숭례문에 침입해 2층 누각에 미리 준비한 1.5페트병에 들어있던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5시간여만에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 신분인 채씨에 대해 오늘 오후 1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숭례문 화재 당시 채씨가 사다리를 이용, 숭례문 누각에 올라 불을 지르는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숭례문 방화를 채씨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관련 방화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1일 오후 강화도 화점면 채씨의 전처 이모씨(69)의 집에서 채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지난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천장 등을 그을리게 만들어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씨는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경기 고양시 자신이 소유한 주거지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측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 추징금(1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억울한 처분을 받아 법과 정부, 사회 등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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