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국회의원, 산자위서 법안저지 선언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사진)은 1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포기한 법"이라며 강력한 법안 저지를 선언했다. 노 의원은 "헌법에 국가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절대적인 의무조항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이다"고 헌법 조항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두고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장관급위원장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청 혹은 부를 두어야 마땅한데 이 개정안은 그나마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마저 없애려는 법이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 때문에 법 개정안을 냈다는 한나라당의 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권한이관이 아니라 권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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