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팔걷어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팔걷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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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민 4300명 세법개정 발의 찬성 서명
보령시 시민들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12일 보령시는 시민 4300여명이 지방세법 개정 발의 찬성에 서명한 서명부를 충남도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서명부를 통해 "지역개발세는 그동안 수력(1992년)과 원자력(2006년)에만 과세되고 공해 유발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홍문표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 국회행자위 법안 심사소위 심의에서 통과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위는 부처들간의 이견을 이유로 법안소위로 개정안을 환송해 놓은 상태로 이번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화력발전 지역개발세가 해당되는 지자체는 충남보령 과 당진을 포함, 전국 10개 시·도의 18개 시·군이 해당되며 발전량1㎾/h당 0.5원을 과세하면 올해 예상되는 도세는 보령시가 232억원, 당진이 195억원 등 전국적으로 모두 133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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