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받아 준공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용시설물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범위는 단지내 주 도로의 유지보수 주 도로변 가로수의 유지관리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시설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주 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등이다. 또한,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비의 80% 이내로 지원하며, 지난 2년간 지원받았던 단지와 임대주택 단지로 미분양전환 단지 및 사원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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