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3일 고의 탈골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혐의(병역법위반)로 K리그 소속 A씨 등 축구선수 89명과 일반인 3명 등 모두 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축수선수 등에게 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모 정형외과 의사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축구선수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윤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관절경 수술을 받고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 현역 입영대상을 4급(공익근무)또는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 윤씨는 A씨 등 92명을 대상으로 통상 어깨 탈구의 경우 '어깨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해 재활치료만으로도 가능한데도 MRI촬영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해주고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2억4100만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역 의무를 회피한 전·현직 축구선수 90명과 일반인 20명 등 모두 110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해 이들에 대한 재신체 검사를 실시해 군 복무가 가능한 자는 모두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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