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물은 태풍, 홍수, 강풍, 해일, 대설 등으로 피해를 본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이며 보험 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의 50∼90%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보험료의 35%만 자부담이며 58∼65%는 정부가 지원한다. 군은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해 1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험사업자는(주)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가입자는 1년마다 해당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30만원이상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다음달 중에 소방방재청 전산시스템 개발과 풍수해보험 홍보, 읍·면별 교육실시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옥천군에서는 주택 1만4976동, 온실 4722, 축사 17만8407 등이 보험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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