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택시기사 긴급체포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승객이 차 문을 열고 하차하련던 순간 차를 출발시켜 손님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택시기사 김모씨(51·청주시 흥덕구)를 특가법상야기도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3시20분쯤 청주시 영운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서 김모씨(85)가 문을 열고 내리는 사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출발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출혈로 사망케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직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부상당한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사고차량이 택시인 것을 확인하고 용의차량 600여대를 추적한 끝에 사건발생 5일만에 사무실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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