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과다인상 의회 줄줄이 투항
의정비 과다인상 의회 줄줄이 투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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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괴산·보은·옥천 자진삭감
여론악화·행자부 패널티 압박 주원인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았지만 인상을 강행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충북도내 지방의회가 결국 투항했다.

제천·충주시의회와 괴산·옥천·보은군의회는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시켜 행자부로부터 행·재정적 패널티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그대로 강행했다.

그러나 제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28일 의원간담회를 소집, 의결된 4200만원을 이번 달 안으로 의회 회기중에 자진 인하키로 결정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실을 올렸다.

충주시의회 역시 지난해 12월31일 종무식에서 의정비 인하를 결정하고 행자부 권고안 3911만원을 기준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괴산군의회도 지난해 12월31일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당초 84% 인상을 강행했던 의정비를 행자부 권고안인 3501만원 수준으로 내리기로 합의,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옥천군의회는 2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24일 확정했던 인상액 3900만원을 행자부 권고안인 3501만∼3400만원 내로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보은군의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28일 당초 3600만원이었던 의정비를 3492만원으로 수정해 재의결했다.

이처럼 도내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자진 인하키로 한 것은 재정자립도를 무시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여론의 악화와 특별교부세 감세와 같은 행자부의 패널티 압박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천시의회는 시청 홈페이지에 "행자부가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오다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권고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대다수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심 끝에 1월 임시회의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를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A의회 관계자는 "행자부가 재정적 불이익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했다"며 "여론을 의식한 행자부의 '뒷북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정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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