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할만하네'
업무대행 '할만하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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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수당 지급… 업무공백 최소화
충북도교육청은 출산이나 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길경우 동료직원 중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교육부지침에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 공무원 업무대행제도 운영요령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업무대행은 지방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때는 소속 공무원 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교육청 인사부서에서 지정해 책임있는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백이 생기면 부서원들이 업무를 나누어 처리했으나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

업무대행 절차는 부서장이 사유발생 10일 전에 지정권자(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업무대행자가 1인일 경우 월 5만원, 다수(5인이내)인 경우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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