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교사 성희롱 '법정으로
충주 여교사 성희롱 '법정으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2.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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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손배소 제기키로
올해 충북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충주 탄금중 여교사 성희롱사건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피해 여교사가 당시 탄금중 A교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손배소)을 다음달 7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전교조는 A교장의 경우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로, 교육감은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탄금중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가해자인 교장이 여교사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고, 여교사가 이메일로 재발방지를 부탁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이 인정돼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으로 A교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징계절차가 끝난 뒤 현재 청주 B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 당사자가 관련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만큼 또 다시 처벌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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