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부인이 운영하는 괴산군 청천면 W요양시설에 수용된 정신지체장애 3급 A양(11·여)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지난 10월21일까지 정신지체장애여성 3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 송인우 판사는 "정신지체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짜맞출 정도의 정신상태가 아닌데다 장애인인권연대 등의 보호아래 상담한 결과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사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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