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간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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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무거워지게 된다.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장윤석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서 병합 심의한 후, 21일 정부에서 공포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법률'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상해와 사망의 구별없이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음주운전치사상죄라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규정(2년이하 징역, 5백만이상 벌금)’이 경합 적용된 결과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6,327명)의 14.5%(920명)를 차지해 과속 등 10대 중과실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는 일반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매우 높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해보험공익사업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향후 음주운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6500억원임을 감안하면 이 법률로 인해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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