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12.18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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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법인 등 35명 홈피·도보에 게재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양심불량 납세자들이 공개된다.

충북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19명(32억8500만원)과 상습체납법인 16곳(55억2100만원) 등 모두 35명, 88억600여만원 가량을 내지않은 체납자들을 도 홈페이지(www.cb21.net)와 도보에 공개키로 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며 공개 내용은 이름이나 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체납자 중 권모씨(70·청원군 옥산면)는 청주시에 취득세 6억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모씨(88· 충주시 문화동)는 충주시에 주민세 등 10건 2억4000만원이 체납됐다.

법인중에는 H골프클럽(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경우 충주시에 취득세 등 51건을 체납해 12억7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비스업체인 H사(충주시 동량면)가 재산세 등 18건을 체납해 9억4400만원을, B건설(청주시 수동)이 주민세 등 5911건을 체납해 6억97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도는 납세능력이 있어도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의 체납액수는 도세가 비슷한 강원(42억원)이나 전북(75억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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