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호수공원 개발논란 종지부
오창 호수공원 개발논란 종지부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1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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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2년 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오창 호수공원(문화휴식공원) 개발계획 백지화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원군은 17일 군의회가 호수공원 개발 철회를 전제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원안 승인함에 따라 사업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따라 이 같은 방침을 공고하고, 충북도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군은 충북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안을 마련하고 사업 제안자인 (주)재원과 8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문화시설 설치 위치와 영업시설면적 비율, 이행보증금 예치, 운용권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사업자 지정절차를 중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군은 협의 결렬 후 (주)재원측이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협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철회했다.

군은 이에따라 민간투자사업 철회, 시설물 기부채납, 공원시설 변경 건에 대해 철회 절차를 마무리한 후 군의회에 관리변경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앞서 군은 오창산업단지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상업적 성격이 짙은 문화회관 건립을 강력 반대하는 등 사업 자체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을 보류했다.

그러나 (주)재원측은 청원군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와 이행심판을 충북도지사에 청구해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사업자 지정 협의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오창호수공원개발 계획은 (주)재원이 지난 2005년 1월께 오효진군수 체제에서 청원군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함에 따라 철회 공고와 함께 충북도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오창 호수공원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재원측은 그동안 청원군의 불가방침에 따라 시종일관 법적대응을 천명함으로써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비화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재원측에 맞서 청원군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개발을 막겠다"는 뜻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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