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9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에서는 주로 도용되는 상표내용 미숙지로 인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에는 단속이외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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