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위조상품 유통 특별단속
부여 위조상품 유통 특별단속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7.12.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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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2007년 한해 동안 특허청·충남도와 함께 4차례에 걸쳐 부여읍 일원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개 업소에서 샤넬, 아가타 등 15개 상표 27점이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9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에서는 주로 도용되는 상표내용 미숙지로 인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에는 단속이외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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