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교 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엄태영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천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12일 열린 엄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것은 선거와는 무관한 행위로 직무행위로 봐야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천지역의 열악한 교육현실 극복을 위해 시장이 간담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고,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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