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학교 상수도요금 내린다
연기 학교 상수도요금 내린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7.12.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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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례개정 내년부터 시행… 14곳 50% 경감혜택
연기군이 내년도부터 상수도를 사용하는 관내 초·중·고교의 상수도 요금을 대폭 감면하기로 해 학교 재정운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학교의 상수도 요금 감면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연기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 지난 10일자로 공포하고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기군의회 김선무 의원외 4인의 의원발의로 개정된 이번 조례는 감면조항에 상수도 사용자중에서 초·중·고교에 한해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월 사용량 50톤까지, 톤당 650원)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학교시설의 주민개방 및 학생들의 물 사용 증가로 인해 기존 일반용 단계별(최고 5단계) 누진제 적용을 받던 14개 초·중·고교의 상수도 요금의 대폭적인 감면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내 28개 초·중·고교중 월 상수도 사용량 50톤을 초과하는 14개교는 단계별 누진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인 톤당 650원으로 적용받아 최고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서면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 가산금을 당초 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사용료 연체 가산금 인하 및 초·중·고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투자 등 학교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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