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무기계약직 개념정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개념정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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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근로계약기간이 없을시 정규직 계약직 2년초과시 무기계약직

<질문>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개정으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비정규직 보호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07.6.30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했으나, 이런 용례가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적 개념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정규직'이라고 호칭해 왔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을 '계약직'으로 호칭해 왔습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은 법률적 공식용어는 아니나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이와 같이 구별해 사용해 왔으며, 근거법 조항이 삭제됐으나 이런 용례는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이라함) 제2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기단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한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단법에 의하며 입사시점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무기근로계약직'으로 통칭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은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고, 무기 근로계약직은 기단법 제2조 제2항'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정규직과 무기근로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근로계약직은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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