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직위가 지난 23일 서울역광장-남대문-시청-청계광장에 2000명 규모로 여는 집회와 1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에 대해 '11일 집회에서의 폭력행위와 교통 방해' 그리고 '타 단체의 집회 先신고'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11일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경찰의 과도한 집회 봉쇄와 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의 노선에 반대하는 집회는 이제 개최하지도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또 "집회는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예정대로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이고, 남은 기간 경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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