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업체 허가취소 건의문 채택
폐석면업체 허가취소 건의문 채택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7.11.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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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공장 가동땐 청주시·청원군까지 환경오염 위험
속보=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6-1번지 일원에 폐석면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자 이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의회도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본보 11월20일 16면 보도

군의회는 26일 167회 임시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의원 7명 전원이 발의한 사업허가 취소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의회는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와 국가대표선수촌, 국가기상위상센터 등 국가시설을 유치해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정폐기물(폐석면) 중간처리업체가 사업인허가를 받아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이어서 이 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폐석면 가공공장이 가동될 경우 진천군은 물론 인근 청주시·청원군 주민들도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될게 뻔하다"면서 "특히 사업용지 인근 7700에 조성될 친환경 농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혐오시설 설치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이 사업의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와대, 국회, 충북도 등에 발송하고 허가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근 시·군과 연대해 투쟁키로 결의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 E사가 문백면 도하리에 폐석면을 재처리·매립하는 공장을 건립하는사업계획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받자 이 일대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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