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확보 위한 대안 필요"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위한 대안 필요"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11.22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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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의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의원들은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확보·해결을 위한 대안을 요구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회 교사위소속의원들은 그동안 문제돼 왔던 서남부권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상황에 대해 집중질의가 있었다.

김태훈 의원(중구)은 "대전시의 연 1%미만의 인구증가추세에, 주택보급률은 104%를 나타내고 있다"며 "서남부권 개발 등 신도심 개발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다시 서남부권개발의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려를 지적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국민중심당)은 서남부권 개발 시 학교신설에 대한 대책을 대전시청과 시교육청간에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안일한 대응조치라며 질책에 이치범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권 의원의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출해줘야 할 604억원 가운데 190억원만 전출하고 414억원은 미전출한 것은 대전시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원칙적으로 학교 없는 신도심 개발은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학교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신설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대전시에서는 일반회계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각각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법의 위헌소송 제기로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미루고 있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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