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4.05.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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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교체 42대, 저감장치 부착 1대 총 43대 지원

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엔진교체 대상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있으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롤러·로더 등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종은 2005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엔진교체 비용은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 최대 1979만 원, 굴삭기 최대 1766만 원, 로더 최대 1252만 원, 롤러 1085만 원, 지게차 LPG 1658만 원이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738만 원으로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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