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압박'
충남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압박'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11.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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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에 예고서 발송… 다음달 1억원 체납자 명단 공개
충남도가 연말까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내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광역체납 특별징수팀 및 자체 징수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다양한 행정제재를 병행, 과년도분(도세) 체납액 118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명(58억원)에게는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 3명으로부터 7300만원을 징수했다.

충남도는 2004년 이후 14번 출입국하고 지방세 9500만원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은 박모씨를 비롯해 출입국이 잦은 4명에 대해 이번주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시행, 다음달 중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에는 1억원 이상 체납자 64명(체납액 141억원)에 대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9월 말까지 도세 전체 미수액은 641억원(현연도 325억원, 과년도 316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압류 등 19만9000건에 대해 채권확보 조치를 했다.

또한 도는 형사고발 3명, 신용정보등록, 427명 등 8000여건의 행정제재를 취하고 502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충청지역 개발수요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부도기업이 발생하고 이것이 체납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압류 및 채권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대부분 세무서와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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