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에게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진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년도 기준(2023회계년도)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당진시에 매년 3건 이상 연 10만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으로 추첨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50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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