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대응 충북경찰 첫 공판 “최선 다했다” 혐의 부인
오송참사 부실대응 충북경찰 첫 공판 “최선 다했다” 혐의 부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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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태 전 청장 “직원 보고받고 서류 결재해 준 것뿐”
檢 “분리 재판 부적절” vs 警 “증거 따라 증인도 달라”
미호천교 제방 공사 소장·감리단장 이달 말 1심 공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경찰청 지휘부 등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법정에 선 경관들은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마경석 전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북경찰은 참사 직전 주민 긴급대피와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를 제대로 못했고, 도 경찰청 상황실은 참사 직전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으며 최종 결재권자인 도 경찰청장 등 고위급 인사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위직인 김 전 청장과 마 전 부장 측 변호인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서류에 결재해 준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상황실 근무자, 일선 파출소 직원 등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 코드를 분류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업무를 다했고 공문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선 재판 분리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라며 “분리해서 재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이 방대해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게 맞다”며 “제출된 증거에 따라 증인도 다르기 때문에 분리 재판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9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중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이달 말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소방관,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공판은 6월12일, 6월19일로 잡혀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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