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상 손실금 최대 80%
계룡시가 `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손실금의 최대 80%까지를 보상받는 공적보험으로 연쇄도산 방지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지원내용은 보험료율의 10%를 신용보증기금이 우선 할인해주고 산출된 보험료에서 충남도가 50%, 계룡시가 20%, 신한은행에서 20%를 각각 지원하며 기업체는 남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계룡시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공장등록 기업이며 제조업 중 보험 운용 필요성이 낮은 식료품 제조, 음료 제조, 담배 제조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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