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70대…항소심도 중형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70대…항소심도 중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5.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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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있던 이웃, 출근길에 1m 길이 일본도 휘둘러 살해
재판부 "계획적 살인, 원심 판결 변경할 조건 없다" 항소 기각



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A(77)씨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당일 행적과 과정을 보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살인이라는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을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원인을 모두 제공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횟수와 정도, 도구 등을 보면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 법원에서 형을 변경할 조건이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회덕동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주차 관련 문제로 다투던 B씨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자 1m 길이 일본도를 B씨 얼굴과 배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어 손목 부분을 내리쳤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빌라 폐쇄회로(CC)TV와 자신의 차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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