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지원
금산군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지원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4.05.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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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80% 최대 300만원 보조 … 13일부터 접수
금산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점포 환경 및 시스템 개선 비용의 공급가액 80%를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20% 및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 교체 등이 가능하며 시스템 개선 분야는 무인결제 키오스크 신규 구매 및 설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으로 구성된 관내 소상공인이며 단,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며 군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신청 받으며 총 30여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으로 결과는 6월 초 개별 통보된다. 금산군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경제과(041-750-3012)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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