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북문로 상가 ㎡당 1038만원 `최고'
청주 북문로 상가 ㎡당 1038만원 `최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4.30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공시
작년比 각각 0.91%·0.64% 상승 … 이의신청 접수

올해 충북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68-15 상가의 땅값이 도내에서 가장 비샀고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임야가 가장 싼 땅으로 기록됐다.

충북도는 2024년 1월1일 기준 도내 235만1915필지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 개별공시지가

올해 도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0.91% 올랐지만, 전국 평균 변동률(1.22%)보다는 0.31%p(포인트) 낮았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65.5%로 동결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청원구가 1.78%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괴산군은 마이너스(-)0.06%로 하락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상가 부지로 ㎡당 1038만원,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임야로 1㎡당 194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개 분야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된다.



# 개별주택가격

아울러 도는 지난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한 평균 개별주택가격을 함께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0.6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음성이 1.04%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진천 0.85%, 옥천 0.75%, 충주 0.65% 순이다. 개별주택이 가장 많은 청주는 0.62% 올랐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4.7%(19만9623호)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712호, 6억원 초과는 1386호 등이었다.

도내 최고가 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단독주택으로 12억1800만원, 최저가 주택은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단독주택으로 77만4000원이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6월26일까지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항목에 활용된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