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충남검사국(국장 윤세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7일부터 법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농축협에 대한 정기 감사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충남검사국은 홍성 금마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작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도하는 내용을 사업장별 안전보건 조치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업무를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윤세상 검사국장은 “농축협 사업장의 규모별 주요적용 사항에 대한 선제적 확인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며 “정기 감사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 사업장 여건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축협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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