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해보험은 3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해 공개했다. 이 회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제도 시행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9.8%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전 시범 운영 당시 교통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30㎞/h→50㎞/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운영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49.3%포인트 증가한 92.8%을 기록했다.
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엔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복수응답),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복수응답) 등을 꼽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스쿨존 환경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도로 폭이나 보행자 활동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 역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쿨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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