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등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한 객관적 정비기준을 수립하고, 토지 사용 현황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용도지역 정비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관련 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