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이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란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레미콘 납품가를 기준단가 대비 88% 넘는 할인율로 설정했다”며 “이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시정명령과 함께 25일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18개 사업자 총 6600만원,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400만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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