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레미콘업체 18곳 가격 담합 … 공정위 과징금
천안아산 레미콘업체 18곳 가격 담합 … 공정위 과징금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4.02.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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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 등이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로 25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이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란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레미콘 납품가를 기준단가 대비 88% 넘는 할인율로 설정했다”며 “이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시정명령과 함께 25일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18개 사업자 총 6600만원,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400만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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