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오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저장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폐차장, 신축 공사장, 공장,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 280여 곳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차 후 남은 연료유 불법 저장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 발주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피난로 장애물 방치 등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