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위반 행위 일제 단속
소방법령 위반 행위 일제 단속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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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는 오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저장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폐차장, 신축 공사장, 공장,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 280여 곳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차 후 남은 연료유 불법 저장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 발주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피난로 장애물 방치 등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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