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보장내역 확대
도민안전보험 보장내역 확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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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13개 ↑ … 사회재난·성폭력 등 포함
2019년 시행 후 394건 40억5500만원 지급

충북도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도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과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3개 항목을 보장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 보장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 치료비 지원도 신설했다. 자연재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최대 150만원, 정신과 진료와 치료 시 2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기존에는 폭발·화재·붕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공통보장 항목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201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은 394건으로 보험금 총액은 40억5500만원이다. 사망사고 242건(34억200만원), 사고 후유장해 120건(6억2900만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가 131건(1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화재붕괴 사고가 73건(11억2000만원), 익사사고 44건(4100만원), 자연재난 33건(6억3000만원), 대중교통 33건(3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민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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