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유예 촉구"…국회 향한 4000명의 외침
"중대재해법, 2년유예 촉구"…국회 향한 4000명의 외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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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열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촉구

"섣부른 시행, 참혹한 결과 초래할 것"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자리에 모인 4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은 '민생외면 각성하라' '사고나면 형사처벌' 등의 피켓을 머리 위로 들며 연신 유예 촉구를 외쳤다.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에게 투표로 심판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도 현장을 찾아 뜻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이들은 중처법이 결국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후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선옥 삼부전력 대표는 "여기 계신 모두가 과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근로자의 삶을 살아왔고, 인고의 시절을 지나 작은 사업장의 대표로 살고 있다"며 "가족과 같은 직원들을 위험에 내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 근로자는 일하고 사업주는 지시만 한다는 시대착오적 갈라치기로 우리의 외침을 더 이상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남궁훈 엔서브 대표는 "어떤 대표가 직원들이 죽고 다치는 걸 원하겠냐. 그리고 어떤 직원이 대표가 구속되길 원하겠냐"며 "중처법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위축으로 모든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중처법을 유예해 예방시스템을 갖출 시간을 부여해야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현장에 참여했다.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안전보건팀장은 "중처법은 처벌을 강화하면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라는 원론적 생각으로 만든 탁상행정의 폐해"라며 "처벌이 강화될 수록 실질적 안전관리는 소홀해지고, 담당자들은 형식적 서류만 만든다.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무지한 법 강행은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 사업주로 규정해두었을 뿐, 근로자 옆에서 함께 흙먼지를 마시며 일하고 있다"며 "섣부른 중처법 시행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예기간동안 안전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집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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