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무용단 객원안무자 내정 `파열음'
청주시립무용단 객원안무자 내정 `파열음'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2.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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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들 “상임안무자 경험조차 없는 인물 … 철회하라”
시 “자격 조건·활동 경력 검증 … 섭외절차 문제없다”

오는 4월 예정인 청주시립무용단 정기공연과 관련, 객원안무자 선정을 놓고 지역무용계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립무용단원 23명은 13일 오는 4월 정기공연준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객원안무자 A씨의 내정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오는 4월 4일 정기공연 객원 안무자로 국·공립무용단 정식단원과 상임안무자 경험조차 없는 A협회장을 내정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객원안무자의 내정철회를 주장했다.

입장문과 서명에 참여한 청주시립무용단원은 지도위원을 포함해 총 30명중 23명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이날 자료를 내고 시의 입장을 밝혔다.

`4월 정기공연 객원안무자로 국·공립 무용단 정식단원과 상임안무자 경험이 없는 자를 내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A씨가 무용 전공자, 박사수료, 2000년부터 무용단을 결성해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지난 2021년 PAF 안무상을 수상했고,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 김백봉부채춤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 전수자, 한영숙류 태평무 전수자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객원안무자가 국·공립 무용단에서 2년 이상 지도자급 근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천군수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근무경력회신건과 현재까지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서천군의 의견상 특이점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예술감독 채용 절차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나 객원안무자 섭외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여러 경로를 통한 추천·섭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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