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 …法 "국민 신뢰 저하"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 …法 "국민 신뢰 저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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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실무자
재판개입·법관 모임 와해 시도 등

1심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저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 "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긴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해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기소 후 5년여 만에 얼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장 곳곳 난무하는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한 추단이 엄격한 형사법상 법칙에 따라 증명되도록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된 사법부 관계자 중 마지막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가담 행위는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는 성립할 수도 있단 취지로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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