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선제적 자율배상해야…소비자 유동성 필요"
이복현 "홍콩 ELS 선제적 자율배상해야…소비자 유동성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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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위법 사례 꽤 있어…리스크 고지 없이 권유"
"금융사 직원, 소비자 자산규모·목적 고려없이 판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사와 합의점을 찾는 등 장기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노후자금 등 소비자들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배상안을 억지로 짜낸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긴 한데, 불법이 아니면 금융사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질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법원(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배상 규모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사들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일부를 배상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중 일부만 자율배상하면 나머지는 추가 분쟁조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자율배상이 되더라도 향후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부담안을 내놓겠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소비자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샘플링하고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것"이라며 "ELS 판매 건수 중 99%가 모두가 다 불완전판매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개별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유의미한 위법 사례가 꽤 있는 만큼 2월 말, 3월 말 즘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이 원장은 홍콩 ELS와 관련해 은행·증권사의 위법 사례를 일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해당 소비자들의 최초 가입을 역산해 보니 2015~2016년에 리스크 고지가 잘 안된 상태에서 가입한 후 2020~2021년도에 주가 반등 때 재가입을 권유했다"며 "이들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전체 자산 구성과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상품을 제공했는지, 거꾸로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마치 내 일처럼 고민해서 상품을 권유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ELS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정적으로 노후 자금 1억원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ELS 포션을 상당히 넣었다면, 과연 금융사가 소비자 자산운용 목적에 맞게 상품을 판매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ELS를 판매할 때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빠진 상태에서 금융사 직원이 창구에서 설명하기도 했다"며 "창구에서 직원이 아무리 잘 설명하려 해도 잘못된 지표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금융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모펀드 사태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한 게 있다"며 "지금은 어느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하고 단단한 법적 근거로 제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 분담 해줄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과거 금융당국이 관리를 잘못했으면 저희도 반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사 운용 조직의 도움을 받은 소비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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