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지구는 용산1지구, 대풍1지구, 덕정2지구 총 3개 지구이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충북지역본부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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