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 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보험사기대응조직(SIU)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이나 브로커다.
특별포상금액도 지급되는 데 신고자가 누구냐에 따라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에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생·손보협회가 특별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내에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나, 참고인 진술 등으로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감원은 경찰청, 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과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집중 홍보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와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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