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 유예 불발 내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불발 내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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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되면서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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