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계룡시 -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4.01.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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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23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응우 시장과 충남신용보증재단 김두중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와 같은 5억 6천만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67억 2천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하거나 2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균분상환으로 시는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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