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가정 주택 구입땐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가정 주택 구입땐 취득세 감면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4.01.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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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편 세제 홍보


500만원 한도 100%
서산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 중 특히 출산·양육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양육가정의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또한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대해 소급 대상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721건 약 12억원의 감면 혜택이 시민에게 제공됐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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