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지원사업금 배분 방식 불합리
댐지원사업금 배분 방식 불합리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7.10.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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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충주·대청댐 등 불이익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각 댐에 배정하는 댐지원사업금의 배분방식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 의원은 23일 대전에서 열린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 댐지원금 배분방식이 발전용량과 용수공급능력별 차등을 두지 않고 일정금액을 한도금액으로 설정해 배분함으로써 충주댐과 대청댐 같은 대형댐들이 재원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발전판매대금의 6%, 용수판매대금의 20%를 출연금으로 조성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충주댐의 경우 발전수입 비중이 전체의 32%에 달하고 있음에도(06년 전체 발전금액 1796억원, 충주댐 589억원) 댐지원금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배정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시종 의원이 공개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금 배분기준에 따르면 지원금 배정은 발전용량 계수금액, 용수공급 계수금액, 저수용량 계수금액을 반영한 기본 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합산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 배정기준에는 연간 발전용량이 350GWH(기가와트)를 초과하는 모든 댐은 일괄적으로 3억원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용량이 844GWH를 상회하는 충주댐과 350GWH 용량의 댐이 똑같이 3억원을 배정받는 등 불합리하다.

용수공급 계수금액도 마찬가지로 연간 10억톤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억원을 배정하고 있어 용수공급량이 32억톤으로 한도용량의 3배가 넘는 충주댐은 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의원은 "한도기준 이내에서는 발전용량 100GWH, 용수용량 5억톤만 차이가 나도 그에 해당되는 차액이 각각 1억원씩 연간 2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한도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충주댐은 최소 연간 5억∼6억원 이상의 추가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확정하여 개선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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